
기숙사 규정안내


1실 4인용으로 운영되며 학기단위(4~6개월로)로 신청 선발
4인실 기준00만원 내외로, 시설에 따라 상이하며,침대,책상,옷장,랜선,주방,욕실,화장실이 갖추어져있다
주차시설 50대주차 가능
Dormitory regulations information
기숙사운영규정
제1장 총칙
제 1 조 (명칭) 본 기숙사는 예지안 기숙사(이하"기숙사"라 한다.)라 칭한다.
제 2 조 (목적) 기숙사는 예지안 유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규율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로 인격도야에 기여함을
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운영감독) 사감장은 법인 대표의 명을 받아 소임을 수행한다.
제 4 조 (개관 및 이용제한) 기숙사의 개관 기간은 매 학기 단위와 방학기간중이며 시설의 이용은 기숙사생에 한한다.
제 5 조 (사생수칙 등) 사감장은 기숙사 입주학생 (이하 "사생"이라 한다)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
거쳐 대표자의 승인을 얻어 사생수칙 및 운영 규칙을 정한다.
제2장 직제와 각종 회의
제 6 조 (직제) 기숙사는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한다.
1. 사감장 : 1인
2. 총괄 간사 : 남 1인
3. 간사 : 기숙사별 투숙인원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배정한다.
제 7 조 (임명)
1. 사감장은 대표이사가 임명한다.
2. 행정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명한다.
제 8 조 (임원회의) 사감장이 관장하여 행정직원,간사등으로 구성 기숙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운영한다.
제 9 조 (책무) 기숙사의 모든 사생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감의 지휘를 받아가며 누구나 다 기숙사내의 청소 및 환경정리를
책임있게 이행하여야 한다.
제3장 운영위원회
제 10 조 (운영위원회 설치) 기숙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과 중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
기숙사운영위원회(이하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제 11 조 (구성) 운영위훤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1.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사감장으로 한다.
2.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직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3.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 12 조 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기숙사 경영관리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사생 부담금에 관한 사항
4. 기숙사 직원 임명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
5. 기숙사생 선발에 관한 사항
6.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
제 13 조 (회의)
1.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단,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2.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.
제4장 입사와 퇴사
제 14 조 (입사자격) 기숙사에 입사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.
1. 유학생중에서 기숙사 설립목적을 이해하고, 기숙사 제반 규칙을 이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학을 기점으로 50Km 반경
이외지역 거주자
2. 특수한 사정이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
제 15 조 (입사절차) 기숙사에 입사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다만, 입사전형방법은 기숙사 운영내규로 정하여 실시한다.
1. 입주지원서(사진첨부)
2. 여권
3. 추천서
4. 서약서
제 16 조 (입사기간) 입사허가는 매 학기 시작 전에 결정하며 그 기간은 1학기를 원칙으로 한다.
제 17 조 (입학자격 및 선발기준) 유학생 자격으로 학업에 충실하며 품행이 방정하여 직전학기 성적평균 평점이 3.00 이상인
자로 입사 우선 순위를 정한다.
제 18 조 (입사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.
1. 학칙에 의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
2. 기숙사 퇴사 처분에 해당한 자
3. 제17조에 의한 학업성적 미달자 및 선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
4.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
5. 기숙사 임대료,관리비 등을 연체하는자
제 19 조 (퇴사)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감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.
1.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
2. 제18조 입사 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
제 20 조 (퇴사신고)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결정일부터 2일 이내에 사감으로부터 공용물품의 확인을 받고
퇴사신고서를 사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5장 사생수칙
제 21 조 (방 배정) 기숙사의 방 배정은 매 학기 사감장의 지시에 따라 사감이 대행하며 배정된 방은 사생들이 임의로
변경할 수 없다.
제 22 조 (일과표) 사생은 다음 각 항의 일과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
1. 개폐문 : 05:30 - 23:00
2. 식사 : 사생수칙 중 조식,중식,석식 식사시간을 제공하는 표
3. 점호: 점호는 정기, 불시, 수시점호를 실시한다.
제 23 조 (식사절차) 사생은 다음의 식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
1. 식사는 식당 밖으로 운반 할 수 없다.
2. 식당 출입 시는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.
제 24 조 (면회) 외부인의 사생 면회는 절차를 거친 후 면회실을 이용한다.
제 25 조 (게시판 이용) 광고물의 부착은 사전 사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제 26 조 (기물보존 및 변상) 사생은 기숙사의 모든 기물을 애용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의 기물 파괴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.
제 27 조 (화기관리 및 청결) 사생은 생활관 내에서 화기 단속에 적극 협력하며, 시설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존하여야 한다.
제 28 조 (세탁) 사생은 지정된 세탁실 이외에는 세탁을 할 수 없다.
제 29 조 (연주금지) 사생은 사내에서 고음을 내는 악기를 연주 할 수 없다.
제 30 조 (금지행위) 사생다음 각 항의 금지 행위들을 삼가 해야 한다.